스마트폰·태플릿PC, 전자적 인증표시 7월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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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인증표시 제도 예시(스마트폰).

7월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제품 표면에 안전인증을 표기할 필요없이 화면으로 표시해도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전자적 인증표시(e-labeling)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기용품안전인증(KC) 표시 사항을 제품에 새기거나 종이로 붙이는 대신 디스플레이에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2일 고시 개정 예고에 이어 의견수렴을 거쳐 7월초 시행된다.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제품과 포장에 KC 마크, 인증번호, 모델명, 업체명 등 7개 사항 인증 표시가 의무화된다. 하지만 최근 기기 소형화 추세에 따라 공간·디자인 측면에서 KC 인증 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기업과 소비자 편의를 고려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현재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 중이며 중국, 대만 등도 잇따라 도입을 결정했다.

앞으로 제조사는 제품 표면에 인쇄, 각인 등 기존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하는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별 제품 케이스를 통합하고 디자인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 오사용 가능성이 낮은 일반충전기에 저전압을 사용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품군으로 분류되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패드에 우선 시범 적용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컴퓨터(PC) 적용 효과를 검토해 노트북 등 다른 정보통신(IT) 기기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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