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한국조폐공사와 골드바 판매대행 양해각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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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태 수협은행장(오른쪽)과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오금로 수협 본사 9층에서 골드바 판매대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수협은행이 27일 서울 송파구 본사에서 한국조폐공사와 골드바 판매대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주요 내용은 수협은행 전국 영업망을 통한 안전한 판매, 한국조폐공사 최첨단 위변조 방지 잠상기술로 품질 보증하는 골드바(오롯골드바) 원활한 공급 등이다. 이를 통해 수협은행을 찾는 고객이 품질에 대한 걱정 없이 손쉽게 골드바를 구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5월 9일부터 전국 수협은행 영업점에서 10g부터 500g까지, 무게별로 총 6종류 골드바를 구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혜 금융산업/금융IT 기자 jihy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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