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특허심판 승소시 수수료 돌려받는다

스타트업 A사는 새로 개발한 제품의 기술·디자인·표장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기 위해 특허청에 특허·디자인·상표 출원했지만 거절결정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A사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그 결과, 거절결정이 번복되면서 지식재산권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A사는 심사관 잘못으로 불필요한 심판을 했으니 심판수수료를 돌려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심판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28일 심결부터 상표·디자인 심사관 거절결정이 심판단계에서 번복되면, 청구인에게 심판수수료 전액을 반환한다고 밝혔다. 특허·실용신안 분야는 오는 6월 30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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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특허청

그간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또는 청구인 잘못없이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번복된 경우에도 심판원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았다. 하지만 특허심판원이 국민불만을 인정하고 규제개혁신문고의 국민 제안을 받아들여 관련 법을 개정함에 따라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은 4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은 6월부터 수수료 반환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거절결정이 번복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미 납부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받고, 심리종결 전 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50%를 반환받는다. 온라인( www.patent.go.kr )에서 신청하거나 우편·방문접수하면 된다.

특허심판 1건당 평균 약 30만원, 상표·디자인심판 1건당 약 24만원의 심사청구료가 든다. 특허(약 4억5000만원), 상표(약 5억4000만원), 디자인(약 2000만원) 등 연평균 10억원 가량의 수수료 반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추산된다.

※상세 내용은 IP노믹스 홈페이지( www.ipnomics.c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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