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확산을 위해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특허청이 오는 28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는 △IP 보유 현황 △특허기술 동향 파악 △지식재산권 분생 사전 점검 등 10개 분야를 심사해 70점 이상(100점 만점)일 경우 인증서를 부여한다.
인증 기업에는 특허·디자인 우선심사와 연차 등록료 감면, 각종 정부 지원 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해외 업체 등에 대외적 신뢰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식재산경영 인증 신청은 오는 28일부터 온라인( www.ipcert.or.kr )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결과는 30일 이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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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고운 IP노믹스 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