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통신커버리지 법안’ 시행…전국 100m 단위로 정보 제공
소비자는 오는 7월 말부터 가정이나 직장 등 생활지역 내 가장 좋은 통신서비스를 확인 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전국을 가로와 세로 100m 단위로 세분화해 통신 품질 정보를 제공하는 `통신 커버리지 법안`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서비스 가입 이전에 품질 확인 후 가입할 수 있다. 통신 불통 지역에 대한 투자도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 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준 고시 제정안`을 19일 행정 예고했다. 행정 예고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수립·시행할 때 이를 예고하는 절차다. 미래부는 그동안 커버리지 공개가 핵심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세부 고시를 준비해 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3G와 LTE, 와이파이(무선랜), 유선 초고속인터넷을 가로 세로 100m 단위로 세분화해 서비스 종류, 이용가능 지역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도(커버리지 맵) 형태로 각 사업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대상 사업자는 전년 인터넷 접속서비스 매출액이 5000억원 이상 사업자로, 통신 3사와 케이블사업자 두세 곳이 해당된다.이동통신 서비스 가운데 LTE는 3밴드 LTE-A를 포함해 최소 3단계로 구분, 통신품질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밴드 LTE-A(4배 빠른 LTE), 광대역 LTE-A(3배 빠른 LTE), 광대역 LTE(2배 빠른 LTE)가 포함된다. 주파수 경매 이후 내년부터는 5배 빠른 LTE(최대 속도 375Mbps)도 커버리지 맵에 표시될 전망이다.
고시에 담기지 않았지만 커버리지 맵에는 진하고 옅은 색깔 정도로 해당 지역 이동통신의 최고·평균 속도 등이 담긴다. 세부 속도 수치를 공개하기는 어려워도 색 구분만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라는 게 미래부의 판단이다. 미국 이동통신사도 같은 방법으로 커버리지 맵을 제작한다.
초고속인터넷은 다운로드 기준으로 100Mbps를 초과하는 기가인터넷급과 100Mbps 이하인 초고속인터넷으로 구분해 표시한다. 단 초고속인터넷과 와이파이는 이동통신과 달리 서비스 지점 정보로도 제공한다. 기지국을 중심으로 서비스 반경이 있는 이동통신과 달리 초고속인터넷과 와이파이는 이를 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통신사별 커버리지가 공개되면 사용자는 본인이 사용할 서비스 가능 지역과 종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생활 지역의 서비스 품질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통신사와 단말 구입 시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그동안 본인이 쓰는 서비스 종류를 알 길이 없었다. 통화 연결이 안 되면 일방으로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법령 제정안으로 소비자 편의성은 높아진다. 선택권도 늘어난다. 국내 이동통신 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진화하는 계가가 됐다는 평가다.
통신사는 자사 서비스 수준이 공개돼 음영 지역을 줄이기 위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 소외 지역에서도 도시 못지않은 통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3밴드 LTE-A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해 놓고 정작 서비스 지역은 일부분에 그치는 일도 사라지게 된다.
통신사 투자가 늘면 위기에 처한 국내 통신장비 업계도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업계를 비롯한 후방산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데이터 기반 통신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미래부는 “통신사업자는 그동안 경쟁이 치열해서 자사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공개를 꺼려 왔다”면서 “제도 시행으로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통신 취약 지역 개선, 투자 증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커버리지 법안은 20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7월 28일 시행된다. 통신사는 그 이전에 커버리지 맵을 제작, 공개해야 한다. 이에 앞서 커버리지 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돼 올해 1월 8일 국회를 통과했다.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공개 개요(자료:미래부)>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