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불공정 약관 시정…“배송·조립 서비스도 취소·환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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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케아 가구를 구매해 배송·조립 서비스를 신청해도 향후 취소·환불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 권고로 이케아코리아가 배송·조립 서비스 취소·환불을 금지한 조항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케아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별도 비용을 지급하고 이케아코리아와 배송·조립 서비스 계약을 맺는다. 소비자는 배송·조립 서비스를 일단 신청하면 취소할 수 없고 선지급한 배송료도 돌려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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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케아코리아 약관이 소비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이케아코리아는 배송·조립 완료 전에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비용 등을 공제한 잔액은 환불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취소·환불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새로운 거래, 국민 생활 밀접 분야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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