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 빙자 보이스피싱 크게 늘어

최근 편법 대출의 진행비가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비중은 작년 상반기 36.7%에서 올해 들어 1∼2월엔 66.5%로 급증했다. 이런 대출빙자형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 고금리 대출을 받는 다중채무자 등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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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실행되는데 이를 위해 돈을 보내줘야 한다거나 대출보증료 또는 편법적인 대출 진행비가 필요하다며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유사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이스피싱 체험관의 `나도 신고하기` 코너에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의 4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를 보면 사기범은 신청자가 다른 금융회사에서 과도한 대출을 받고 있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면서 사기범 계좌(대포통장)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전산상으로 코드가 막혀 대출금을 입금해줄 수 없다면서 이를 해제하려면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대출금이 금감원의 지급정지에 걸렸는데 이를 해제하려면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신용관리 명목으로 비용을 요구하는 수법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처럼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권유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으면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해 피해를 보지 않게 해야 한다”며 “서민 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 등을 이용하면 불법 대출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이경민 코스닥 전문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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