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표준화기구(ISO)가 오는 9월 지식재산권 정책(POCOSA) 개정을 의제로 다룬다. POCOSA 개정까지 이뤄지면 5년만이다.
ISO 지식재산권 정책 특별그룹은 국가표준 채택 시 로열티·마케팅 규정 개정 등을 논의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개정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할 방침이다.
7일 한국표준협회가 내놓은 `ISO 2016-2020 전략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ISO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 전략 목표 중 하나로 ISO 지식재산권 정책 개정을 잡았다. 개정 내용엔 △국가표준 채택 시 로열티·마케팅 규정 △ISO 부합화 표준 판촉 방안 △로열티 할인 △회원국 권한·책임 등이 들어갔다.
서경미 한국표준협회 표준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ISO 지적재산권 정책 개정은 5년 만에 나온 것”이라며 “ISO는 발행물을 널리 퍼뜨려야 하면서도 지적재산권은 지켜야하는 입장”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ISO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ISO 지식재산권 정책을 따라야 한다. ISO 지식재산권 무단 활용 시 제재를 받는다. 김영국 국가기술표준원 연구사는 “회원국 탈퇴 조항은 없으나 이사회에 제재안이 상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촉각을 곤두세웠지만 대응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연구사는 “ISO는 2005년·2012년 정책 개정으로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2012년 개정 때 1년 반 정도 유예 기간 있었고,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