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업무용 차량(법인 차량)이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운행 기록을 의무로 작성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제이코프(대표 안재희)는 스마트폰 기반의 차량 운행일지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 무료로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1월 세법 개정으로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 승용차 가운데 법인과 일부 개인사업자들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법인차량 운행기록을 자세히 작성해 보관 및 제출하지 못하면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를 인정받지 못한다.
제이코프는 차에 별도의 위성항법장치(GPS)를 장착하거나 번거롭게 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앱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일지를 기록해 주는 차량운행일지 앱을 개발했다.
그동안 법인차량은 차량일지 작성과 회사 업무 차량의 위치 확인을 위해 차량에 GPS 장치를 부착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사생활 침해 우려로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제이코프가 개발한 차량운행일지 앱은 스마트폰 기반이다. 사용이 간편하다. 앱을 무료로 내려받은 뒤 시작 버튼만 누르면 현재 위치를 자동으로 기입하고 이동거래를 계산해 작성해 준다.
국세청에서 고시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에 최적화돼 운행기록부에 들어갈 내용이 빠짐없이 작성된다.
실수로 잘못된 운행 정보가 기록되면 손쉽게 수정과 삭제가 가능하다. 매월 운행기록을 엑셀로 내려받는 기능도 있다. 차량운행일지 앱은 현재 구글플레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안재희 제이코프 사장은 “차량에 별도 장치를 할 필요가 없고, 스마트폰 기반으로 이용이 간편하다”면서 “특히 국세청이 고시한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에 최적화된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대구=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