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용충전기 내달 11일부터 전면유료화...㎾h당 313원

환경부는 그동안 무료였던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급속충전기) 이용요금을 다음 달 11일부터 ㎾h당 313.1원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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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소.

환경부는 지난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유료 전환 계획을 밝히면서 ㎾h당 279.7원, 313.1원, 431.4원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하다 중간 안으로 정했다. 하지만 당장 유료 전환에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사업자도 사용자가 떨어질까봐 안절부절이다.

환경부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572원, 연비를 리터당 12.75㎞로 가정했을 때 전기차 충전 요금은 휘발유 요금 4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경유차와 비교하면 62% 정도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하면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 33%, 경유차 47% 수준이다.

환경부가 밝힌 기준으로 연간 1만3378㎞ 주행 차량 월 평균 요금은 5만9000원 정도다. 하지만 이 요금 비교는 지난해 10월 공청회 때 기준이어서 더 내린 유가를 고려하면 내연기관 차량 대비 연료비는 50∼7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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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4월 1일부터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실제로 요금 징수는 전기차 이용자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11일부터 하기로 했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337기 급속충전기 위치는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150기, 내년 150기 등 향후 2년간 급속충전기 300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간에서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 109기, 완속충전기 358기로 파악되고 있다”며 “급속충전기를 유료화하면 민간 기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충전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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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전기차 볼트.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전망과 달리 전기차 충전업계는 유료 전환과 요금에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충전인프라 사업자는 “전기차 이용자·사업자 모두에게 힘겨운 허들이 될 듯하다”며 “유료전환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사용자들은 가장 낮은 1안(㎾h당 279.7원)에도 불만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걱정된다”고 말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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