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대표 이정훈)는 일본 렌즈 제조사 엔플라스와 격돌한 발광다이오드(LED) TV용 백라이트 렌즈 특허 소송에서 배심원 승소 평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서울반도체 TV 백라이트 특허가 무효라는 엔플라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특허가 유효하다고 인정했다.
배심원단은 또 엔플라스가 서울반도체 특허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로부터 최대 1200만달러(약 140억원)를 배상 받을 기회를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를 인정받아 엔플라스 렌즈를 사용 중인 TV 업체를 상대로 특허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양사의 소송은 3년 전 시작됐다.
엔플라스가 2013년 10월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특허 무효 및 비침해 소송을 내자, 서울반도체는 엔플라스가 자사 특허를 고의 침해하고 있다고 카운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류승열 서울반도체 상무는 “엔플라스의 고의적 특허 침해가 인정된 만큼 손해배상과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하겠다”며 “특허를 침해한 렌즈와 백라이트 등을 사용한 TV 업체를 상대로도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7월 엔플라스 렌즈를 사용하는 북미 가전 업체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소, 로열티를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건일 전자/부품 전문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