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가 자신이 작성한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 또는 검색에서 배제하도록 요청하는 권리가 강화된다. 인터넷사업자는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고 법적 근거도 미흡하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이른바 `잊힐 권리(the right to be forgotten)` 보장에 관한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본인이 인터넷에 작성·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타인 접근 배제를 요청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가이드라인은 이용자가 접근배제요청권을 행사하는 사례를 6가지로 제시했다. 게시물에 댓글이 달려 삭제가 어렵거나 회원탈퇴 또는 계정 미사용으로 회원정보가 파기돼 직접 삭제가 힘든 경우 등이다. 게시판 관리가자 사이트 운영을 중단했을 때는 검색사업자에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하도록 했다.
사자(死者) 권리도 구체화했다. 사자가 생전에 권리 행사를 위임한 지정인이 접근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접근배제를 요청받은 게시판 관리자는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블라인드 처리 등으로 지체 없이 접근배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색사업자는 게시판 관리자가 요청하면 검색목록에서 해당 게시물을 제외해야 한다. 이용자가 게시판 관리자 서비스 중단 등으로 인해 검색사업자에 직접 검색목록 배제를 요청해도 따라야 한다.
단 사업자는 해당 게시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의무가 있거나 공익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으면 접근배제 예외를 둘 수 있다.
사업자는 접근배제 조치 결과를 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방법 중 하나로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업계는 가이드라인을 받아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상당수 조치가 기술·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워 실행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법적 근거도 모호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잊힐 권리에 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성급한 추진으로는 효과는 고사하고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요구했다.
이호준 SW/콘텐츠 전문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