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에 공제제도 도입…영세 업체 부담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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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간정보산업에 공제제도가 도입돼 영세 공간정보 업체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측량·수로 기술자가 별도 절차 없이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간정보산업협회 업무 범위에 공제사업을 추가했다. 그동안 공간정보사업자는 공제제도가 없어 2.3~5.7배에 이르는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며 상업 보험회사를 이용해 왔다. 공간정보산업협회 회원사에 자금을 융자해 영세 사업자가 사용 운영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게 했다. 또 측량·수로기술자가 공간정보 진흥법 상 공간정보기술자로 인정받으려면 추가로 신고해야 했지만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추가 신고 수수료와 행정절차 없이도 가능해졌다.

측량 기술자 공간정보기술자 인정 항목은 22일부터 시행하고 공제제도 관련 조항은 내년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 공간정보산업협회 공제사업은 회계 상황과 재무건전성 유지 여부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별도 감독 기준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간정보산업협회 업무 범위에 공제사업 등을 추가해 저렴한 수수료로 보증·공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공공사업에 참여할 때 필요한 각종 보증증권 가입이나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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