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환스왑 비딩서 담합한 도이치은행·HSBC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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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는 외환스왑 비딩(bidding) 참여 과정에서 담합한 도이치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외환스왑은 고객과 은행이 현재 현물환율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기간 후 최초 계약시점에 정한 선물환율로 원금을 재교환하는 거래다. 고객이 여러 은행에 가격 제시를 요청하고, 이 가운데 가장 좋은 가격을 제시한 은행과 거래하는 과정을 비딩이라고 한다.

도이치은행과 HSBC 서울지점 영업담당 직원은 2011년 A사가 진행한 외환스왑 비딩에 참여하며 번갈아 수주할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를 정했다. 이들은 네 차례 외환스왑 비딩에서 들러리 사업자가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상호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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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도이치은행에 1300만원, HSBC에 46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환스왑 거래 가격에 해당하는 스왑포인트(swap point)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환파생상품 관련 부당 공동행위를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앞으로 외환 시장에서 가격담합 행태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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