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심사 격월로···심사기간은 한달 줄여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 횟수는 늘어나고, 심사 기간은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위치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2016년도 위치정보사업자 허가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신청 접수를 격월에 1번씩으로 단축해 허가심사 횟수를 늘리는 동시에 심사기간은 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지난 해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심사는 연 3회 시행됐고, 심사기간은 3개월이 소요됐다. 방통위는 종전 심사와 기간이 시장 선점을 위해 촌각을 다투는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규제완화 취지를 설명했다. 위치정보 허가심사가 격월에 1번씩 시행될 경우,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용이해지고 사업 유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는 3월, 5월, 7월, 9월, 11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번째 허가신청 접수는 8일부터 18일까지다.

허가신청 이후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의 허가절차를 거치며, 다음 허가신청 접수는 5월에 있을 예정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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