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송사 사업자 갈등으로 방송 송출 중단 시 송출 재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방송 사업자간 다툼으로 시청자가 ‘블랙아웃’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유지·재개명령권 도입,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과 조정 절차 정비,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근거 신설 등 방송법이 개정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으로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행사나 지상파 방송채널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되면 방통위가 30일 이내에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 또는 재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방송 유지와 재개 명령권은 한차례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방송유지와 재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에게 △업무정지 3개월 또는 허가·승인 유효기간 단축 3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50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 위원 구성, 위원장 선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상향 입법됨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고 방송법 위임에 따른 내용은 새로 규정하는 등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정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또, 지상파-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IPTV간 전송방식을 혼용할 수 있는 기술결합서비스에 대해 방통위와 미래부가 부처별 소관 사업자에게 이를 승인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방송의 공적책임, 기술방식에 따른 심사사항 및 시청자 권익보호 등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심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