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안 준 네파에 과징금 25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웃도어 의류 등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네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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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파는 수급사업자에게 등산화 제조를 위탁해 제품을 수령했다. 하지만 하도급대금 3억3310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날 때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또 12개 수급사업자에게 등산의류 등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22억4870만원을 제품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652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웃도어 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하도급 관련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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