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용된 특허를 법원 청구를 통해 직접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지난 29일 개정 특허법이 공포됨에 따라 △부실특허 예방을 위한 정당한 권리자 보호 △ 특허 검증 강화 △ 조속한 권리확정 등을 골자로 한 개정 특허법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특허권 이전 청구제도가 도입된다.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은 경우,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도용된 특허의 무효심판을 제기해 특허를 무효로 하고, 정당한 권리자가 다시 특허를 출원해 심사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허등록 전후로 특허 품질 감시도 강화된다.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선행기술에 기초한 취소사유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특허를 취소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된다. 종전 무효심판제도와 달리 취소이유만 제출하면 나머지 절차를 특허청에서 전담한다. 특허결정 후 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 발견시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 제도도 도입된다.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심사청구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권리확정 지연을 막고, 기업이 제3자의 특허를 감시하는데 드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심사관 직권보정범위가 확대되고, 당사자 신청에 의한 소송절차 중지제도가 도입된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특허 검증을 강화해 부실특허를 방지함으로써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특허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하면서, “정당한 권리자가 탈취당한 자신의 특허를 쉽게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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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진 IP노믹스 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