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기촉법 등 20개 금융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대부업법)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등 20개 금융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다수 법안이 정무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통과됐다.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등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체계 간 조화 등을 위해 일부 자구가 수정됐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기촉법은 오는 2018년 6월30일까지 한시 재입법된다. 기촉법 적용대상을 총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포함 모든 기업으로 확대했다. 참여 범위도 채권금융기관에서 모든 금융채권자로 늘렸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법정 최고금리를 종전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하는 법안이다. 규제 공백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법 시행일부터 종전 최고금리(연 34.9%)를 소급 적용한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소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등의 등록자본금이 현행 10억원 등에서 3억원 이상으로 인하됐다.

전자증권법은 전자등록기관 대표이사 선임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가 해임요구 시 법무부와 사전 협의토록 수정됐다. 또 법무부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이 전자등록기관을 검사한 경우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검사보고서 내용 범위가 추가됐다. 자본시장법은 보수총액 상위 5명의 보수 공개 적용 시점을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에서 ‘2018년에 대한 반기보고서’로 수정됐다.

내부 통제가 소홀한 은행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바뀐 은행법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과 임직원은 예금자 보호, 신용질서 유지, 은행의 건전 경영을 저해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면 안 된다.

불건전 영업행위는 △실제 자금을 수취하지 않았음에도 입금 처리하는 등 은행이용자에게 부당한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비정상적인 은행상품 취급으로 은행이용자의 조세포탈·회계분식·부당내부거래 등을 지원하는 행위 △은행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은행은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하고, 임직원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은 반드시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은행이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이 감소할 때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은 금융위에 신고만 하면 됐다.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은행에 고(高) 유동성 자산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비상장법인 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을 은행 지주회사의 주식으로 전환 가능하게 됐다,

단 은행지주회사주식 전환형은 상장법인인 은행지주회사가 비상장법인인 은행을 100% 완전 지배하는 경우에만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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