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공제조합, 핀테크 기업 전용 보증상품 출시…보증한도·요율 강점

핀테크 기업 전용 보증보험 상품이 나왔다. 전자결제 대행 등 중소 전자금융 업체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유리한 보증한도와 요율을 적용했다. 핀테크 전용 보증보험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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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전자금융거래 보증상품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전자결제, 선불전자지급, 직불전자지급, 결제대금예치업, 현금자동화기기(ATM)운영업 등이 대상이다.

핀테크 서비스 확대로 전자금융 거래가 급증했다. 등록된 전자금융업체는 100개다. 이용금액 규모는 71조원에 이른다. 거래금액은 매년 300% 이상 늘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전자금융거래 금액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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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전자금융거래업자는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전자금융거래업 수행을 위해 보증이 필요하지만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보증을 위한 전자금융업 등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업도 많다. 등록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담보가 없어 보증을 이용하지 못한다. 실제로 전자금융업 보증 규모는 거래금액 대비 0.3%에 불과하다. 전자금융업자와 가맹점 간에는 대금 미정산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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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가 금융회사로부터 대금정산을 받고 가맹점에 지급해야 하지만 이행하지 못한 경우다. 보증 보험이 없으면 가맹점이 손해를 안게 된다. 가맹점이 중소 전자금융업자를 기피하는 이유다. 온라인 기반 개인간대출(P2P), 크라우드펀딩 등은 시장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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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핀테크 시장 활성화 저해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보증 상품을 선보였다. 문병인 조합 공제사업본부장은 “핀테크는 소프트웨어(SW)와 금융이 융합된 것으로, 업무 연관성이 많다”면서 “다른 보증 기관보다 앞서 상품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상품 적용은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자금융 전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ATM운영업체도 포함했다. 기존의 이행지급 보증 상품을 이용한다. 보증서에 명기한 ‘보증내용’은 전자금융 거래의 특성을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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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증기관과는 차별화했다.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증한도는 기존 제품 대비 10배 이상 늘렸다. 보증요율은 20% 수준으로 낮췄다. 무담보를 원칙으로 한다.

문 본부장은 “전자금융거래는 초기 단계여서 변화에 따라 보증 방식이나 위험관리 방식을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수요 증가나 변화 추이에 따라 독립 상품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은 1814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자산 규모는 3021억원으로 678억원의 누적 운영수익을 올렸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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