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이 없는데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대기업 관계사 22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중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12곳이고, 실제 납품으로 이어진 업체도 5곳(188억원 규모)나 된다.
적발된 기업은 아주아스콘, 디아이엔바이로, 삼구이엘엘, 메가넥스트 등이다.
중기청은 적발 기업에 대해 2일부터 공공 조달시장에서 즉각 퇴출시키고, 향후 1년간 참여를 제한한다.
또 납품업체 5곳 등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받은 12곳은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장대교 공공구매판로과장은 “법 위반 기업에 대해 형벌적 제재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부담도 함께 부과하기 위해 판로지원법(11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제도를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