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 원천봉쇄…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음반이나 음악영상물 관련 업자가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음원 사재기’가 법적으로 규제된다. 음원 사재기 이슈는 음악 산업계에서 문제로 지적됐지만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음반 사재기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와 시〃도지사가 건전한 음반 유통질서를 위해 관련 업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Photo Image
빅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자가 공표하는 음반 차트 순위는 소비자 구매선택과 음반으로 파생되는 추가적 이익에 큰 영향을 준다.

조직·인위적 음원 사재기가 일어나면 음반·음악영상물 시장 건전한 유통질서가 왜곡될 개연성이 높다.

Photo Image

개정안이 시행되면 △음반제작업자 또는 관련자가 저작권료 수입 등 목적으로 음원 대량 구매 방식으로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 △음반제작업자로부터 대가를 지불받고 음원을 대량 구매해 음악차트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규제한다.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작〃배급〃유통〃이용 사업자 처벌과 아울러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음반 등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행위를 한 사람 역시 처벌한다. 기획사에 의해 팬이 동원된 단체 행동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Photo Image
남성 아이돌그룹 2PM

문체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전한 음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하면 관련 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와 관계 자료 제출, 음반 등 판매집계 제외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음원 사재기 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와 적용 지침을 마련한다. 정부와 음악산업계 관계자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음원 사재기 심의한다. 절차의 공정성을 높인다.

최보근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음악시장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커다란 자극제가 마련됐다”며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지침을 마련하고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엄격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oto Image
사진:게티이미지뱅크

Photo Image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