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김은영 & 오제형

개인 회사를 운영하는 OOO대표는 작년 한해 매출 증대로 높은 소득을 올렸지만 성실신고확인제도 이후 늘어나는 세부담 때문에 고민이 많다. 전문가들과 상담도 해봤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신고가 잘못 되었을 시 가산세 부과, 세무조사 리스크가 있어 현 상태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다. 적절한 법인전환은 절세효과는 물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검토가 필요한 이유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가 종합소득 신고 시 사업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는 제도다.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시부터 도입되었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검증하여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되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가공경비, 업무무관경비 등을 세무사 등이 전문가적 시각에서 사전에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소득의 정도에 따라서 경비를 과다 계상할 수 없어 소득세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향후 이러한 제도의 대상과 매출 기준 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절세를 위해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개인사업자들의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법인으로의 전환을 소득세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는 최고 38%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데 법인의 경우 급여, 배당, 퇴직금 등으로 소득을 분산함으로써 세율을 낮출 수 있고,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2억 이하 10%, 2억 초과 200억 이하 20%, 200억 초과는 22%의 법인세를 납부하면 된다. 게다가 법인은 개인사업자보다 각종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가 수월하여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다.

상속•증여세 측면에서 보면 법인사업의 경우 가족이나 배우자 등을 임원 및 주주로 참여시킬 수 있어 소득원을 분산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주가 관리를 통해 주식가치를 조정할 수 있어서 자산이전이나 사업 승계 시 유리하며, 소득을 통한 자금출처를 마련할 수도 있다.

세무조사 측면에서 살펴보면, 개인사업자로써는 높은 매출이지만, 법인사업자로써는 낮은 매출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의 관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 밖에 법인사업체는 기업의 대외신용도가 제고되어 자금조달 원활•업무수행이 유리해지고, 계속 기업으로의 성장과 규모의 비즈니스가 가능, 가족간 소득 분산을 통한 PCI(소득지출 분석시스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비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점들 때문에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개인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개인과 법인사업자는 각각 장•단점이 있다. 개인사업자는 자금활용과 의사결정이 자유롭지만, 사업의 규모가 증가하면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지고, 대외신용도도 낮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자금 활용이 제한적이고 세법 규제가 있지만, 세금의 부담이 적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각각의 장·단점과 회사의 내부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한 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이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과 시기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전환형태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일반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세감면 사업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이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방법은 기업의 형태, 자금여건이나 업무 특성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기업의 상황에 맞는 법인전환 절차와 합리적인 전환 시기 등을 결정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법인전환은 절세적 측면뿐 아니라 미래의 사업계획이나 업종별 특성, 기업의 상황에 맞는 방법 등 그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전환 방법에 따라 준비사항과 절차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의 합리적인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하여 전문가가 지원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지급금,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특허(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부설연구소, 법인 정관, 기업신용평가, 기업인증(벤처기업, ISO, 이노비즈 등),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등에 대한 법인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전자신문 기업성장 지원센터(http://ceospirit.etnews.com)

문의 / 02-6969-8925(etnewsceo@etnewsceo.co.kr)

<김은영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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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형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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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현)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교육기획본부장

현) 조세일보 기업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현) 전자신문 기업성장지원센터 수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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