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는 14일 4·13 총선 공천을 위한 당내 경선을 23일 이후로 실시키로 했다. 이는 선거구 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경선을 실시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 또한 선거구 획정안의 23일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유동적이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내달 중순까지 지역구 경선을 실시하려 했던 새누리당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공관위는 오늘 오후 7시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재논의할 예정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