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논단]창조경제의 희망, 크라우드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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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2년 넘는 오랜 산고 끝에 드디어 시행됐다.

크라우드펀딩은 기업이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 소액 투자자로부터 십시일반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다. 제도권 자본시장에 접근이 어려운 창업 초기의 벤처기업에는 매우 유효하고 유용한 자금조달 방식이며, 일반 소액투자자에게도 위험을 분산하면서 다양한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미국, 영국 등 다른 나라는 이미 수년 전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성공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새로 선보이는 다양한 제품과 기술 가운데 상당수가 크라우드펀딩으로 이뤄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창업 초기 기업 투자가 시장에서 효과를 보지 못해 초기 기업은 주로 정부 지원정책이나 융자·보증에 의존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은 창업 초기 기업의 자금조달을 융자 위주에서 투자 위주로 바뀌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벤처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벤처업계는 선도 벤처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스타벤처인이 앞장서서 실제 투자자로 참여하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희망 프로젝트, 스타 벤처 25인 크라우드펀딩 엔젤 캠페인’을 시작했다. 나 역시 시행 첫날에 참여해 1호 투자자로서 투자를 완료했다.

지난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일주일 만에 자금조달을 신청한 기업 수는 19개로 늘었고, 319명의 투자자가 참가해 약 7억원을 투자했다.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접속 건수는 1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도 시행 당일 1개사가 목표자금 조달을 완료한 데 이어 하루, 이틀 뒤에 각각 3개사와 1개사 등 5개사가 목표금액을 달성했다. 이 가운데 3개사는 창업 1년 미만 초기 기업으로, 크라우드펀딩이 스타트업 자금조달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해 줄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좋은 출발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도 남아 있다.

발행한도와 투자한도 상향 조정, 전매제한 완화 등이다. 물론 크라우드펀딩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되기 위한 홍보와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투자손실 등 부작용을 막고자 연간 기업당 모집금액을 7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기업당 200만원, 연간 총 5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일반 투자자 투자한도와 1년간 전매제한 역시 완화해야 할 규제다.

창업활성화를 정책적 최우선 순위로 보고 이미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한 주요 선진국은 발행한도가 우리나라보다 높고, 미국을 제외하고는 전매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행 초기 위험도가 높은 증권 발행을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한도 설정으로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접근보다 분산투자와 집단지성으로 투자위험을 제어하는 크라우드펀딩의 작동 원리에 충실하게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렵게 첫발을 뗀 크라우드펀딩이 바르게 정착돼 다양한 분야에서 훌륭한 창업기업이 많이 탄생해 창조경제 꽃이 활짝 피기를 기대한다.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쏠리드 대표이사) jchung@kov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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