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개통 등 위법 행위 알뜰폰에 8억 3000여만원 과징금·시정명령

19개 알뜰폰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무더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내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 번호변경하는 위법을 저지른 결과다.

방통위는 4일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총 8억3000여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가입, 명의변경, 번호변경, 번호이동 한 회선 2만5000여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개통한 회선 9000여건, 이용약관에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 약 10만9000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회선 1000여건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가 가입, 번호이동 과정에서 가입자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영업 관리, 내부 관리 운영체계 등 전반적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알뜰폰 사업자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알뜰폰 사업자가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기업 자회사나 규모가 큰 알뜰폰 사업자가 솔선수범해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데 이어 재차 위반 행위가 적발되자 알뜰폰 사업자 자정 노력과 더불어 규제 기관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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