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알뜰폰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무더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내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회선을 임의로 명의변경, 번호변경하는 위법을 저지른 결과다.
방통위는 4일 19개 알뜰폰 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 총 8억3000여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내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가입, 명의변경, 번호변경, 번호이동 한 회선 2만5000여건, 임의로 명의를 변경해 개통한 회선 9000여건, 이용약관에 정한 회선을 초과해 대량 개통한 회선 약 10만9000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회선 1000여건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알뜰폰 사업자가 가입, 번호이동 과정에서 가입자 본인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영업 관리, 내부 관리 운영체계 등 전반적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도 알뜰폰 사업자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알뜰폰 사업자가 저렴한 요금제를 선보이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데 기여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기업 자회사나 규모가 큰 알뜰폰 사업자가 솔선수범해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보호에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받은 데 이어 재차 위반 행위가 적발되자 알뜰폰 사업자 자정 노력과 더불어 규제 기관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