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 2일 서울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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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17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습.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자유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아세안 FTA 제13차 이행위원회’가 2일부터 사흘 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다고 1일 밝혔다.

이행위원회는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8월 제12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추가 자유화 논의에 대한 기본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된다. 또 전자발급 원산지증명서 인정을 포함한 무역원활화 규정과 양허표 첨부 등 지난해 11월 서명된 제3차 상품협정문 개정의정서의 조속한 발효 문제도 논의된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6개국(인도네시아·베트남·태국·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 간 민감 품목 관세 인하(0~5% 인하 등)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산하위원회인 관세원산지소위원회(제22차), 경제협력작업반(제18차), 투자작업반(제5차)도 함께 개최된다. 관세원산지소위원회는 우리 수출입 업체가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각종 애로사항(원산지규정 해석 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한다. 경제협력작업반은 한-아세안 우호적인 경제관계 유지를 위한 협력 사업을 심사하고 승인한다. 투자작업반은 투자 유보 작성 경험이 없어 유보안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협정문 개선을 위한 일부 조항 협의를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 이민철 산업부 통상협력심의관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관세청·산림청 등) 대표단이 참석한다. 아세안 측에서는 데니스 페레이라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통상전문위원을 수석대표로 아세안사무국과 아세안 10개국 대표단이 참석한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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