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대진단으로 발굴된 122개 안전 법·제도 선진화 과제 중 절반 이상인 68개가 정비됐다. 44개 과제는 진행 중이다. 일부는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국민안전처는 1일 제22차 안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선진화과제 이행상황 점검결과를 이 같이 보고했다. 선진화과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 협업해 안전규정 기준 부재, 미비·상충 등 사각지대를 중점 진단해 발굴했다. 경제논리를 우선한 부적절한 안전규제 완화도 포함됐다.
주요 사례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점검주체가 공무원에서 안전전문기관으로 변경됐다. 승강기 중대고장 신고항목이 기존 4개에서 9개로 늘었다. 안전검사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계획서 제출·이행이 의무화됐다. 환경오염피해 배상보험을 도입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자본금·전문장비 등 등록요건을 강화했다.
유·도선 사업자·종사자 비상훈련을 의무화했다. 광산 안전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노인요양시설 등은 층수, 바닥면적 관계없이 배연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보유한 인력·장비 현황을 소방관서가 학인·관리한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모든 과제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이 지연되거나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집중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