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북한인권법은 법안 문구를 놓고 막판 조율 중이지만 이날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외 나머지 쟁점법안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 처리는 2월 임시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원샷법을 우선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도 “원샷법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통과시키고, (본회의) 처리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된 북한인권법은 법안의 문구가 아직 조정되지 않아 이날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 증진 노력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문구를 제안한 상태다.
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조율해 ‘함께’라는 단어를 법안 어디에 넣을지 상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인권법은 외통위를 통과하고 법사위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양당 대표·원내대표가 회동, 나머지 쟁점법안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또 다시 협상하기로 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