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가입자 `경품`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

이동통신사가 추첨 등을 통해 가입자에 제공하는 경품 금액 한도가 최대 300만원으로 결정됐다. 회당 14일 이내, 연 6회 이내 행사로 연간 총 84일 이내에서 경품 추첨 행사가 가능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이같은 내용의 추첨 등 현상경품에 대한 기준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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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단말 판매·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경품 기준이 없어 이통사가 개별적으로 경품 등을 지급했다. 이통3사는 개별 경품 지급가능 최고액(1등 당첨자 수령 가능금액)을 300만원으로, 총 경품액을 3000만원 이내로 제한한다.

총 경품가액은 향후 가입자 수 등을 고려, 필요시 상향조정한다. 이와 함께 △회당 14일 이내 △연 6회 이내 △연간 총 84일 이내에서 경품행사를 시행한다. 이통사는 경품 제공 행사기간, 경품제공 조건, 경품 내용 등을 사전에 고지한다.

이통사는 또 신용카드와 연계된 단말 구입비용이나 통신요금 할인 활성화를 위해 제휴카드(총 10개 카드사, 29개 카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유통점 등에서 제휴카드 혜택 안내가 올바르고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관련 직원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은행 등 제휴 카드사 확대로 이용자 선택권을 제고하는 한편,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제휴카드 할인혜택·발급방법 등 안내를 강화한다.

KAIT와 이통 3사는 “경품에 대한 명시적 기준· 신용카드 연계 할인 확대로 이용자 편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상경품에 대한 명시적 기준 및 신용카드 연계 할인 활성화 방안(자료 : KAIT)

통신 가입자 `경품`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

김원배 통신방송 전문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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