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용·체크카드사 자의적 부가서비스 변경·중단 약관은 무효”

신용·체크카드사는 연회비 면제, 보너스포인트 제공 등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마음대로 변경·중단 할 수 없게 됐다. 부가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계약 해지시 연회비를 전액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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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당국으로부터 통보 받은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해 34개 유형, 172개 약관 시정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용·체크카드사 자의적 판단으로 부가서비스 제공을 변경·중단하는 약관은 무효라고 평가했다. 부가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제휴업체나 신용카드업자 휴업·도산·경영위기 등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만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신용카드회원이 특정 부가서비스를 1회라도 이용하면 연회비를 전액 반환하지 않는 약관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카드사는 미리 지급받은 연회비에서 부가서비스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회원에게 반환해야 한다.

채무자 신용과 관계없는 사유로 변제 기한을 제한하는 약관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다. 민법상 변제기한 이익 상실 사유는 담보물 손상·감소·멸실 등 채무자 신용위험이 높아진 때로 한정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채무변제·유예상품 수수료율 임의변경 △할부(대출)금리와 별도로 취급수수료 부과 △체크카드 연체이자 과다 산정 △대출시 인지세 전액 소비자에게 부담 등 약관도 시정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여신전문금융 회사에서 신고 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하고 공정위는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 위반 시 시정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 시정 요청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 대상 약관 조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항도 시정을 요청해 금융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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