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로 공직자 가족 병역비리 근절…연예인·운동선수로 확대 적용

상반기 공직자 관리세스템 구축…연예인 등 대상 확대

정보통신기술(ICT)로 공직자 가족 병역비리를 근절한다. 공직자 병역비리는 장관 등 인사청문회 단골로 등장하는 사회적 문제다. 정부는 고위공직자 병역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 관련 법률 개정과 시스템을 구축한다.

병무청은 상반기 중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 등 병역사항 별도관리’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상반기 중 시행된다.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중장 이상 장관급 장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이다.

병무청은 고위공직자와 자녀 등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 적용 대상을 선별한다. 병역사항 별도관리를 위해 징병검사, 병역처분, 민원처리, 병역면탈예방, 사전·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병역자원관리시스템과 연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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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관리시스템 구성도

대상자 신규 선정 및 해제 처리 등 병역사항을 공개하는 시스템과 통합한다. 대상자 병역 의무 발생 시점부터 소멸 시까지 이행 여부를 감시한다. 병역공개시스템, 대상자인수시스템, 대상자관리시스템, 대상자표출시스템, 안내서발송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 가동으로 예외 없는 병역 이행을 실현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부부처 4급 이상 공직자 중 병역면제자는 2500명을 넘는다. 전체 중 10%에 해당된다. 고위공직자 자녀 병역면제자는 파악조차 안 된다. 시스템으로 관련 내용을 공개해 국민 불신도 해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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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병적관리시스템 업무처리 절차도

병무청은 향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대상이다. 다수 연예인과 운동선수가 불법적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 받는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병역면제를 위해 국적 세탁도 집중 관리한다.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아들 18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캐나다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고위공직자 재직기관 전산입력 자료와 병역공개시스템 자료를 활용, 관리대상자를 추출하고 병역이행 사항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신혜권 SW/IT서비스 전문기자 hksh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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