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개인정보 불법 보관, 과태료 처분

카카오 등을 포함한 8개 통신·포털업체가 활동이 없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효 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1억1000만원과 시정 조치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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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효기간제란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 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미활동 이용자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3년이었으나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으로 단축됐다.

방통위는 통신·포털·미디어·게임·인터넷쇼핑 등 5개 업종 주요 업체 27곳을 상대로 지난해 10∼12월 조사해 8개 업체를 적발한 것이다. 위반 업체는 카카오, 줌인터넷, 엠게임, 포워드벤처스,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 등이다.

위반 유형을 보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시행된 작년 8월 18일 이후에도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 주기(매일 시행이 원칙, 사업자 편의 고려해 영업일 기준 5일)를 위반한 경우, 이 제도를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한 경우, 광고 이메일을 클릭해도 이용으로 인정한 경우 등이 있었다.

방통위는 대형 사업자가 앞장서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데도 위법행위가 나타난 것은 큰 문제라고 보고 SK텔레콤 등 7개 업체에는 법이 허용한 최고 금액인 1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에는 5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다한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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