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등을 포함한 8개 통신·포털업체가 활동이 없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효 기간제를 준수하지 않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을 위반한 8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1억1000만원과 시정 조치를 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란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 개인 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종전에는 미활동 이용자 개인정보 보관기간이 3년이었으나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1년으로 단축됐다.
방통위는 통신·포털·미디어·게임·인터넷쇼핑 등 5개 업종 주요 업체 27곳을 상대로 지난해 10∼12월 조사해 8개 업체를 적발한 것이다. 위반 업체는 카카오, 줌인터넷, 엠게임, 포워드벤처스,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 등이다.
위반 유형을 보면 개인정보 유효기간제가 시행된 작년 8월 18일 이후에도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 주기(매일 시행이 원칙, 사업자 편의 고려해 영업일 기준 5일)를 위반한 경우, 이 제도를 일부 이용자에게만 적용한 경우, 광고 이메일을 클릭해도 이용으로 인정한 경우 등이 있었다.
방통위는 대형 사업자가 앞장서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데도 위법행위가 나타난 것은 큰 문제라고 보고 SK텔레콤 등 7개 업체에는 법이 허용한 최고 금액인 1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에는 50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다한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