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대성합동지주의 자회사 대성산업가스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12억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지주회사 출자구조를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로 한정해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13년 12월 24일 대성산업가스는 지주회사 체제 내 다른 자회사인 대성산업의 주식 16.82%(481만4462주, 218억800만원)를 취득했다. 2014년 8월 26일 해당 주식 소유권을 지주회사인 대성합동지주에 이전하기까지 약 8개월 동안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공정위는 대성산업가스에 과징금 12억21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2015년 3월 대성산업가스가 기업집단 대성의 소속회사에서 제외돼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규정 적용대상에서 벗어나 시정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제는 복잡한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집단에 비해 소유·지배 구조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은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