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위약금 최대 63.% 내려···약정 기간도 다양화

이달부터 결합상품 위약금이 최대 63.8%, 평균 22.1% 내린다. 3년으로 일원화된 결합상품약정 기간도 1년 혹은 2년으로 다양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방송통신 결합상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결합상품 위약금을 가입기간에 기여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이용기간이 길수록 이용자 부담이 감소하는 구조로 변경한다. 일정기간(3년 약정 기준 가입 이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위약금이 감소한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위약금 구조 개편으로 3년 약정 만료 직전 기준으로 기존 대비 63.8%, 평균 22.1%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초고속인터넷 모뎀 임대료도 모뎀 취득가 등을 고려, 현재보다 최대 67% 내린다.

앞으로 방송통신 사업자는 결합상품 가입조건을 3년 약정으로만 제한할 수 없게 됐다. 사업자는 1년 혹은 2년 약정도 가능한 결합상품을 출시해야 한다. 약정 기간으로 소비자 결합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 전환 걸림돌을 해소함으로써 사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용자가 전화상담원 연결없이 인터넷으로 해지신청을 완료할 수 있게 되는 등 해지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외에도 미래부·방통위는 신규가입 시와 약정만료 시 기존상품의 해지 관련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안내하도록 해 중복과금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방송통신 사업자는 결합상품 총할인액 구성상품별·회선별 산정 방식을 이용약관에 정확히 반영하고, 이와 동일하게 청구서에도 반영해야 한다.

특정상품 무료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결합 구성상품 간 과도한 결합할인율 격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결합할인율(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했다.

개별상품 이용약관에 분산돼 있는 결합상품 정보를 모아 별도 결합상품 이용약관을 신설, 소비자가 결합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결합상품 제도개선과 관련된 이용약관 변경과 사업자 업무지침 개정은 이달 중에, 전산 개발이 필요한 사항은 상반기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