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무인항공기(드론) 지상제어용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기술기준’을 31일 개정한다고 밝혔다.
기술기준 개정으로 5030~5091㎒(61㎒폭) 대역을 드론 조종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대역은 글로벌 공용 드론 제어용 주파수다.
전용 주파수가 분배되면서 전파혼신으로 인한 드론 추락·충돌 등 사고위험이 크게 줄었다. 드론 출력을 최대 10와트(W)까지 허용했다. 기존에는 10밀리와트(㎽)로 지나치게 낮았다. 출력이 높아지면 운항거리가 길어진다. 현재 드론에 주로 이용하는 와이파이 주파수 대역은 전파혼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출력이 낮아 운항거리가 제한됐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기술기준 개정으로 초기 단계인 국내 무인항공기 산업 생태계 성장기반을 조성했다”며 “우리나라가 무인항공기 국제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