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86개 환경상품 관세율 5%로 낮아져

내년부터 보일러 부속기기 등 86개 환경상품 관세율이 5%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환경상품 관세를 인하하는 ‘국제협력 관세율표’ 개정안이 개정 절차를 마치고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APEC 회원국 정상은 지난 2012년 2015년까지 원산지에 상관없이 환경상품에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하기로 선언했다. 지난 3월 회원국은 관세인하 대상 환경상품 범위를 정하는 ‘관세인하 공동이행지침’에 합의했다.

관세 인하 품목은 목재(1개품목), 보일러·기계류(23개), 전기기기·발전기(11개), 광학기기·측정기기(19개)다.

기재부는 “관세율 인하로 신재생에너지 발전기 부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 무역수지가 개선될 것”이라며 “관세인하 물품 전후방산업 생산 증가와 수입물품을 원자재나 중간재로 사용하는 국산제품 가격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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