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중 공동연구 지식재산권 활용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다.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 국내 연구개발 주체가 빠르고 편리하게 공동연구 계약을 진행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특허청은 연구개발(R&D) 국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미, 한·중 국제공동연구 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의 귀속 및 배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국내 대학과 연구소, 기업이 미국 또는 중국과 공동 R&D를 수행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연구 절차와 특허권 등의 성과물 귀속, 수익 배분 등에 관해 설명한다. 또 △국가별 국제공동연구 현황 및 사례 △법·제도 △상거래 관습 등에 대한 분석도 포함했다.
특히 한·중 협약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정책에 대한 소개와 함께 중국 특허 출원부터 기술이전까지 주의 사항 등을 포함했다. 국내에 생소한 중국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가이드라인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도 각국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계약 최종안에 이를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국제공동연구 계약에서 고려할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해 쉽게 활용할 수 있다.
특허청 김정균 산업재산활용과장은 “산업부와 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 공공 R&D 과제에도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은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국내 100여개 주요 대학과 연구소에 배포될 예정이다. 국내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 가이드라인 이용 정보를 원하면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042-481-517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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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문고운기자 accor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