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0만원 미만 연체자 신용회복 기간 3년서 1년으로 단축

30만원 미만 소액 장기 연체자에 한해서 신용회복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여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3만7000명가량은 신용등급이 오르고 900억원가량 이자부담도 덜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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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1일 신용조회회사(CB)의 개인신용평가 시 30만원 미만 소액 장기 연체자에 대해 1년만에 신용등급을 회복시키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는 10만원 이상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할 경우 부정적 정보도 반영해 왔다. 또 연체금액이 30만원 미만이라도 연체일 90일 이상일 경우 최장 3년간 신용 등급 회복을 제한했다. 소액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하락해 연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다수가 상당기간 3년간 7~8등급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는 금융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싼 은행을 이용하지 못하고 연 25% 이상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축은행·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부분 은행이 일반적으로 6등급 까지만 대출 고객 대상으로 선정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약 3만7000명 금융소비자가 소액 연체로 인해 장기간 7등급이하 저신용자로 머무르는 불이익이 사라지게 된다”며 “당장 1만9000명은 신용등급이 오르고 1만명은 은행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올라 900억원 가량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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