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에 중소기업청을 개청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김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인 1996년 공업진흥청과 통상산업부(현 산업통상자원부) 내 중소기업국을 통합해 중소기업청을 신설했다. 통상산업부 산하 외청으로 신설된 중소기업청은 공진청 기능과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자금, 인력·수출·판로확대 등 중소기업 성장지원 역할을 담당했다. 또 중소기업정책 기획, 기술혁신과 육성, 창업활성화 등 업무를 수행했다.
문민정부 시절 중소기업청 개청은 전 정부의 보호 일변도 중소기업 정책이 자율 경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중기청의 등장으로 자율과 경쟁이라는 경제정책 담론을 제시하면서 산업정책으로부터 탈피한 중소기업 정책이 구체화 됐다. 그 배경에는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와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 경쟁이 불가피했다는 시대적 흐름이 있다.
중기청 개청 전후로 문민 정부 중소기업 관련 제도는 대대적으로 개편됐다. 1995년부터 전면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이 시행됐고, ‘중소기업사업조정법’과 ‘계열화촉진법’을 통합한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다.
중기청 개청 이후에는 벤처기업의 창업 촉진을 위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제정했다. 문민정부는 이 때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 △기금관리주체 벤처기업 투자허용 △벤처기업 및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우선적 신용보증 △대학 또는 연구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근거 마련 △세제 감면 등과 같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벤처기업특별법 시행과 함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증권시장 ‘코스닥’도 이 때 개설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