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허법원 관할집중 법안 국회 통과

이상민 의원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특허법원 항소심 관할집중 관련 민사소송법과 법원 조직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이에 따라 대전특허법원이 특허 침해소송 항소심을 전담하게 됐다. 종전에는 전국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이를 맡아왔다.

이로써 대전은 1997년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이전에 이어 2000년 특허법원, 지난해 8월 특허정보원 일부가 이전해 둥지를 틀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적 특허 허브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이상민 의원은 “앞으로 특허침해소송 뿐만 아니라 특허형사소송까지도 대전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집중하도록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