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3대 대형마트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불공정행위 혐의를 포착했다. 매달 부여된 영업이익 달성을 위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 등을 미리 수취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해 심사보고서를 작성 중”이라며 “12월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지만 조사 결과 불공정 혐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신 처장은 “대형마트가 월별 이익 목표 달성을 위해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판매장려금이나 판촉비 등을 선수취했다”며 “신규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리뉴얼할 때 납품업체 직원 파견을 강요해 업무에 투입하고 인건비는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서별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 달성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대금에서 판촉비, 광고비 등 명목으로 수억원을 공제한 사례도 드러났다. 매장 임대차 계약 시 임대기간(종료일)을 특정하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한 사실을 적발했다.
신 처장은 “직원 파견 강요 등은 전형적 불공정 행위인데 목표치 달성을 위해 자금을 미리 받는 것은 특이했다”며 “실적을 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조사 중인 퀄컴과 관련해서는 “연내 심사보고서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퀄컴은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 효과를 평가하는 것이라 법리적으로 쟁점이 많다”고 말했다.
신 처장은 롯데 해외 계열사 지배구조 관련 조사는 “(조치에) 아직 기약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가 과거 해외 계열사 관련 자료 제출 과정에서 허위·누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달 16일 롯데가 추가 자료를 제출했지만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 전체가 포함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