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력산업 위기를 극복하려면 사업재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이른바 ‘원샷법’ 제정을 서두르는 한편 물밑으로 조선·철강·화학 분야 사업재편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기업 구조조정 규제와 절차를 한 바구니에서 처리하는 원샷법을 준비했다. 대기업 한계기업 비중이 2009년 9.3%에서 지난해 14.8%로 확대되는 등 기업 구조조정 필요성이 높아진 탓이다.
정부는 조기 입법을 위해 직접 발의하는 대신 의원입법으로 경로를 바꿨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분야 기업이 경영상황 악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업이 정부에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하고 승인받으면 인수합병(M&A), 사업 양수도, 지분 투자·매각시 요구되는 절차를 기업활력법 안에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종전에는 상법·공정거래법 등 여러 유관 법령으로 인한 제약이 많았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제조혁신위원회 3차 회의에서 “우리 산업 근본적 체질개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기업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고자 기업활력법 연내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기 입법 계획과 달리 현실은 녹록지 않다. 야당은 기업활력법이 일부 재벌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이다.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연내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입법작업과 별도로 조선·선박·철강 등 위기가 가시화된 일부 주력산업 구조개편을 유도하고 있다. 원론적으로는 업계 자율적 사업재편이 원칙이지만 유관 협회와 해당 기업을 상대로 물밑 권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