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산업 대한 인식 제고와 확산을 위한 환경·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는 이용자 정보보호·세제 지원책을 마련하고 클라우드 확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의료·금융 등 일부 산업에는 클라우드 이용에 걸림돌이 여전히 남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3일 서울 더팔래스호텔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 설명회를 열었다. 400여명의 클라우드 산업 관계자가 모여 이용자 보호와 타분야 확산 전략, 규제 개선 계획 등 핵심 쟁점을 논의했다.
미래부는 강력한 이용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 클라우드 신뢰성을 높인다. 이미 은행 수준 보안 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자 보호 체계는 클라우드 사업자 추가 설비·투자로 이어지는 핵심 사안이다. 한 참석자는 미래부가 준비하는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시기와 국제 표준 수용 여부를 질의했다. 임재덕 미래부 SW진흥과 사무관은 “ISO·FedRamp·ISMS 등 국내외 표준과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초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공청회와 입법 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발전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우선 순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클라우드 발전법(4조)은 클라우드 산업 발전과 촉진에 대해 우선 적용되는 법률이다. 다른 법과 클라우드 발전법이 충돌하면 클라우드 발전법이 우선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이 상위 법으로 인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 환경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남아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미래부는 “입법 절차 상 국회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라며 “앞으로 클라우드 환경에서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범부처 차원에서 검토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료·금융에서는 관련 법이 클라우드 확산에 발목을 잡는 실정이다. 의료법·은행법·보험업법 등에서는 전산 시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한다. 클라우드처럼 임대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미래부는 “클라우드 활성화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재 개선을 위해 최근 민간 규제 개선 추진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법령이 클라우드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중소기업과 이용자를 위한 민생 법안이다. 연구개발(R&D)과 세제 지원 등 혜택도 업계 관심사다. 클라우드 발전법 10조에는 산업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법률로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임 사무관은 “실질적 세제 지원을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제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