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유 미래부 제 2차관 “클라우드 법률은 창조경제 구현 지름길”···2019년 이용률 30%로 ↑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법률)은 창조경제 구현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 2차관은 28일 시행된 클라우드 법률이 창조경제 핵심 인프라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Photo Image
최재유 미래창조부 차관은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제 2차관은 28일 시행된 클라우드 법률이 창조경제 핵심 인프라이자,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2019년까지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률을 현재보다 10배가량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전산설비 없이 창업이 가능하게 됐다”며 “전산설비 구축 비용을 절감해 생산성을 높임은 물론 절감 비용을 연구개발(R&D)에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의 R&D 확대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로 구체화되고, 궁극적으로 창조경제로 귀결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클라우드 법률은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민간 수요 창출에 새로운 전기가 될 전망이다.

최 차관은 “공공기관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컴퓨팅 전반의 경쟁력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공급자 간 차별화 경쟁이 클라우드 컴퓨팅 생태계 전체에 자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성장률은 외국보다 두 배 가까이 높지만, 절대적 규모는 작다”며 “현재 3% 수준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률을 오는 2019년까지 30%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미래부가 내달 중 세부적인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종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 10월 7일과 8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IT 정책 포럼’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논의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웨어러블 기기 등 3세대 디바이스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K-ICT 스마트 디바이스 육성 방안’과 관련, 최 차관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긴밀하게 연계할 것이라는 복안을 내비쳤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 발굴과 제품화 지원 등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최 차관은 시행 1년을 맞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이용자가 208만명에 이르는 등 당초 의도한 (가계 통신비 인하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루나’ 등 잇따르는 중저가 단말 출시도 단통법 효과로 손꼽았다.

그럼에도 최 차관은 “단통법 정착도 중요하지만, 보다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누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각계 각층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