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의 제품 독점 공급요구·거래대금 지연 지급·보상금 납품업체 전가 등이 국정감사 시험대에 오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김범석 쿠팡 대표, 박은상 위메프 대표, 신현성 티몬 대표는 오는 15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일반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요구받았다.
소셜커머스는 모바일 쇼핑에 강점을 두고 단기간 내 국내 유통업계 한 축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명품 모조품(짝퉁)’ 유통 건이 적발됐다. 거래 관계에서 유통 대기업과 유사한 불공정 관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업계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은 독점판매 요구다. 거래를 맺은 사업자에게 다른 소셜커머스와는 거래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행위다. 예를 들어 쿠팡에서 A업체가 물건을 판매하는 동안에는 위메프나 티몬에서는 같은 물건을 같은 조건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다는 것이다.
소셜커머스 업계는 마케팅 비용을 들여 프로모션·홍보를 하는 만큼 다른 업체에 유사한 조건으로 팔 수 없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유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규모 영세 판매자의 사업 확대를 방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판매대금 지연 지급 논란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부 거래에서 거래 발생 후 4~5개월이 지난 후에야 판매자에게 대금이 가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제8조 1항)에 따르면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상품 판매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넘길 경우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서 지연이자를 줘야한다. 하지만 대금 분할 지급이나 완전판매 이후 대금 지급 등 관행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셜커머스가 고객에게 배송 지연 보상을 약속하면서 소요 비용을 모두 납품업체로부터 받아내는 일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송이 늦어질 때마다 하루 얼마씩을 판매대금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다.
국감에는 소셜커머스의 오픈마켓 사업 행위 적정성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오픈마켓과 사업 경계가 낮아지면서 쿠팡이 오픈마켓 진출을 선언한 상태다. 소셜커머스는 상품을 매입한 후 고객에 팔아 이득을 내는 사업이다. 반면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두 사업을 같이 영위할 경우 이익이 나고 잘 팔릴 상품은 직접 매입 후 판매하고, 일반 상품만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선수와 심판의 역할을 같이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