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양수산기업의 특허 창출·활용이 강화된다. 또 특허 기반 연구개발 사업의 전주기적 관리체계가 확대된다.
3일 해양수산부와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식재산 기반 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4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업은 바이오와 신재생에너지, 수중로봇, 첨단항법시스템 등 새로운 과학지식 창출 가능성과 기술 집중도가 높다. 이번 협약으로 해양수산업 지식재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양 부처는 △해양수산 기업육성을 위한 공동 프로그램 운영 △특허분석을 활용한 R&D 전주기 효율화 △정책 협력 강화 △정보·인력 공동 활용 등 4개 분야에 대해 교류와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선 지식재산과 연구개발 연계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특허전략 컨설팅을 지원한다. 해수부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특허보유현황, 경제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7개 해양수산 중소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허분석에 기반한 원천·핵심특허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수립을 시범 지원한다. 앞으로 해양수산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공동 프로그램을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지식재산 기반 전주기적 R&D 관리도 추진한다. R&D 효율성을 높이고 결과물 활용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D 과제 발굴·기획 단계부터 해양수산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국내외 특허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내실을 기한다. R&D 수행과정에서도 특허 확보 방향 등 컨설팅을 제공해 기술개발 질적 수준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기관 간 정책적 협력도 강화한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NET) 기술 보유 기업이 동일 기술을 특허출원할 경우 특허청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심사 대상이 되면 특허확보에 필요한 기간이 단축돼 적기에 권리 확보가 가능하다.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과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을 공동대표로 하는 정책협의회도 구성된다. 두 기관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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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노믹스=신명진기자 mj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