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무상제공 서비스도 유료 가입자로 산정…합산규제 점유율 산정 핫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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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압두고 유료방송가입자 기준을 정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에 무상으로 제공한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를 유료 가입자로 산정한다. 계약 후 6개월이 지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가입자는 전체 월 납입금액을 상품 단가로 나누는 방식으로 가입자 수를 산출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전체 가입자 수가 줄어들면서 기업별 시장점유율 산정도 달라진다. 합산규제에서는 특정 유료방송 기업군 시장점유율이 33%를 넘지 못하도록 해 1위 사업자인 KT그룹 시장점유율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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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관보에 ‘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 검증에 관한 고시(제2015-58호)’를 게재했다. 지난 6월 시행된 합산규제 법안에 따라 전체 유료방송 시장 규모와 사업자별 점유율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포석이다.

손지윤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유료방송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마련한 고시”라며 “다음 주 유료방송 사업자에 (산정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래부가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배포한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검증 실무 지침(안)’은 가입자 수 산정 기본 원칙으로 방송서비스 계약이 체결된 단말장치(셋톱박스)를 명시했다. 아날로그 케이블TV, 8레벨측파연구대(8VSB) 등 단말장치 미제공 상품은 계약 체결 단자 수를 기준으로 삼는다. 사업자가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사무소 등은 가입자로, 장기 체납 등에 따른 이용 정지 가구는 가입자 수에서 제외한다.

미래부는 가입 유형에 따라 △개별 가입자 △단체 가입자 △복수 가입자로 각각 분류했다. 아파트 등 단체 가입자는 가장 최근 갱신된 계약서 상 가입자 수를 산정키로 했다. 계약서가 6개월을 초과해 갱신되지 않으면 월 납입금을 서비스 단가로 나눠 가입자 수로 계상한다. 호텔 등 복수 가입자는 계약서에 가입자 수를 명기하지 않은 경우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유료방송 관계자는 “그동안 공시청 시설 이용자를 계약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가입자에 포함시킨 일부 케이블TV(SO) 사업자의 가입자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며 “합산규제 모수인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 수는 지난 6월 기준 총 2808만가구로 추산된다. KT계열(KT·KT스카이라이프)은 같은 달 820만가구(OTS 중복 제외)를 확보해 29%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 앞으로 공청망 미계약 가구 등이 가입자에서 제외되면 합산규제 모수가 줄어 KT계열 시장점유율은 올라간다. 합산규제 상한에 도달하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반KT 계열도 가입자 수 감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업자마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 지상파 재송신 대가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가입자 수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KT계열과 반KT계열이 모두 가입자 산정 기준을 둘러싼 첨예한 수 싸움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는 실무조사반을 구성해 △서류검토 △현장실사 △표본조사 단계를 거쳐 유료방송 가입자 수를 검증할 계획이다. 사업자는 월 가입자 현황 자료를 매월 말일부터 2개월 내 미래부에 제출해야 한다. 별도 운영하는 전문심의회가 실무조사반이 제출한 결과보고서를 재검증한다.

미래부는 최근 올해 7~12월 적용할 합산규제 예외지역도 확정했다. 합산규제 법안이 위성방송만 수신할 수 있는 지역을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에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전 구역 예외지역 413곳, 부분 예외 지역 1602곳이 각각 선정됐다.


◇예상사례별 가입자 산정방안

자료:미래창조과학부 ‘유료방송 가입자 수 산정·검증 실무 지침(안)’

관리사무소 무상제공 서비스도 유료 가입자로 산정…합산규제 점유율 산정 핫이슈로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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