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 인수해도 7년간 계열회사 편입 유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해도 계열회사 편입을 7년 동안 유예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대기업집단의 중소기술기업 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우호적 M&A로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하면 계열편입을 3년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유예기간을 7년으로 확대해 M&A 회수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과 계열회사 간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보완요건은 그대로 유지했다. 유예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해당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인수된 중소·벤처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영향력 확대, 중기적합업종 침투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 인수를 활성화해 벤처 창업, 자금회수, 재투자가 선순환 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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