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해외에서 직접구매(직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 모양이다. 관세청이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을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세운임은 결제금액 20만원인 상품을 해외직구로 수입할 때 상품 무게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금까지 무게가 10㎏인 상품을 직구로 수입하려면 9만3000원 운임을 물어야 했다. 정부가 이 세금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유는 소비 활성화다. 과세부담을 낮추면 국민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관 건수가 변동이 없다면 세금인하는 곧 세수감소다. 하지만 해외직구 건수와 규모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니 정부는 세금을 인하하더라도 세수확대와 소비 활성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실제 2012년 7000억원이던 해외직구 수입액은 2013년 1조1000억원으로 늘었고 2014년에는 1조7000억원 규모로 급증했다. 올 상반기 해외직구 수입액은 7억2000만달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가량 늘었다. 환율변동과 소비심리 불안으로 증가세가 주춤했다지만 해외직구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 올해 직구 수입액은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같은 제품을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 당연히 이익이다. 해외직구를 돕는 외국 현지 한국어 사이트가 등장했는가 하면 인기제품을 대량으로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는 전문업자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해외직구 대중화를 점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국내 유통업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소비의 스마트화는 해외 사이트를 탐독하는 쇼핑 노마드(유목민)가 넘쳐나면서 기존 유통시장 변화를 몰고 왔다. 그들의 관심과 시선을 국내로 돌리지 못하면 국내 업계는 머지않아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해외직구가 글로벌 트렌드니 누구를 탓할 수도 없다. 유통업계도 혁신의 분위기에 올라타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는다. 소비자가 왜 해외직구에 열을 올리는지 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 깨달아야 한다. 정부가 의도하는 소비 활성화의 무대가 국내가 아닌 해외가 되지 않도록 변신에 변신을 거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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